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34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유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하천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야영ㆍ취사 또는 낚시행위 등을 제한하는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값 상승 등으로 인해 하천에서 취미 수준을 넘어 양수기, 모터펌프, 배터리 등 대형 동력장치를 동원하여 무분별하게 사금을 채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하천 바닥이 심각하게 파헤쳐지고 수질이 오염되는 등 생태계 훼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동력장치를 이용한 토석 및 광물 채취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없어 수사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하천 안에서 동력장치를 사용한 사금 등의 광물 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지자체장이 사금 채취 행위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천환경을 온전히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6조의2 등).

스크랩0
조회수0
김용태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