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목적 지역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 강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9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그 인근의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할 경우 현재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새로운 법안은 특정 중요 지역에서는 아예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외국인이 토지를 상속 등의 이유로 취득할 경우, 외국인은 국방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강력한 통제를 시행합니다.

3. 이러한 규제 조치는 다른 국가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처럼 군사시설 주변의 보안을 강화하는 국제적 경향에 맞추어 국내 군사시설 주변 보안을 튼튼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된 취지는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외국에 의한 첩보·정찰 활동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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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유용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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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