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제재처분 기준 정비 및 이해 증진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3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처분의 상한 명확화: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법률에 규정된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합니다. 이는 법 집행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2. 불리한 규정 삭제: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그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됩니다. 「행정기본법」을 기준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의 불리한 법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3. 명확한 적용관계 신설: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주요 행정 법제도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법적 적용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체계적 정비: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행강제금 및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소관 법률에 일괄 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법적 환경을 제공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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