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제재처분 기준 정비 및 이해 증진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43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처분의 상한 명확화: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법률에 규정된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합니다. 이는 법 집행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2. 불리한 규정 삭제: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그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됩니다. 「행정기본법」을 기준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의 불리한 법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3. 명확한 적용관계 신설: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주요 행정 법제도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법적 적용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체계적 정비: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행강제금 및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소관 법률에 일괄 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법적 환경을 제공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최형두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