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생활물류비 지원하기 위한 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96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의 생활물류 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물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됩니다.
2. 해상 물류비 부담 경감: 현재 도서지역 주민들이 지불하는 해상 물류비용은 내륙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 법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3. 지역 간 불균형 및 불평등 해소 노력: 이 법률안은 농어촌 지역의 주민, 특히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이 겪는 불편과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며, 이를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