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생활물류비 지원하기 위한 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96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지역 농어촌 주민의 생활물류 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물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됩니다.

2. 해상 물류비 부담 경감: 현재 도서지역 주민들이 지불하는 해상 물류비용은 내륙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 법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3. 지역 간 불균형 및 불평등 해소 노력: 이 법률안은 농어촌 지역의 주민, 특히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이 겪는 불편과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며, 이를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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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