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하기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144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

이 법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교제폭력의 정의:

교제폭력을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3. 의료인 및 구급대원 등의 신고의무: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해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합니다.

4. 긴급 응급조치:

교제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긴급하게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해야 할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잠정조치: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상담위탁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피해자 보호: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신변안전조치, 사생활 누설 금지, 변호인 선임의 특례 등을 규정합니다.

7. 형의 감경 금지: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교제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상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교제폭력범죄 피해자들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 다루지 않는 교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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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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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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