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 화약류 제조 규제 완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9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약류 제조 특례 신설: 현재 우주발사체에 필요한 화약류는 군수품으로 분류되어 생산 시설이 제한적임. 이 개정안은 민간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화약류를 「방위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도 제조할 수 있게 특례를 신설하여 생산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규제 불일치 해결: 기존에는 「방위사업법」과 「총포화약법」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이 화약류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 같은 규제 불일치를 해소하였습니다.

3. 민간 우주산업 지원: 이를 통해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이 빠르고 다채로운 화약류를 활용할 수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 산업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이고, 화약류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우주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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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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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