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 화약류 제조 규제 완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9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약류 제조 특례 신설: 현재 우주발사체에 필요한 화약류는 군수품으로 분류되어 생산 시설이 제한적임. 이 개정안은 민간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화약류를 「방위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도 제조할 수 있게 특례를 신설하여 생산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규제 불일치 해결: 기존에는 「방위사업법」과 「총포화약법」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이 화약류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 같은 규제 불일치를 해소하였습니다.
3. 민간 우주산업 지원: 이를 통해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이 빠르고 다채로운 화약류를 활용할 수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 산업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이고, 화약류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우주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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