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생화-조화 비율 표시제 도입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9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환 판매자는 화환에 사용된 생화와 인공 꽃(조화)의 사용 비율을 소비자에게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혼동을 초래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 내에서 재배된 화훼(국내산 화훼)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산 화훼의 사용을 권장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확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국내산 화훼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화훼산업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내산 화훼의 사용을 장려하고 소비자가 화환 구매 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생화의 소비를 늘리고, 국내 화훼 농가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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