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문학관 설립 시 타당성 평가 의무화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6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립문학관 설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를 거치고 있지만, 이제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립문학관의 설립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립문학관의 운영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공립문학관이 콘텐츠 부실이나 재정 부족으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설치 전에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립문학관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문학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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