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문학관 설립 시 타당성 평가 의무화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6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립문학관 설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를 거치고 있지만, 이제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립문학관의 설립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립문학관의 운영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공립문학관이 콘텐츠 부실이나 재정 부족으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설치 전에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립문학관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문학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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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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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