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원산지 표시 강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료 원료 원산지 표시 의무화:

- 현재 비료의 용기나 포장 외부에 명칭,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새롭게 바뀌는 부분은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정보를 추가로 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2. 허위 표시 및 광고 처벌 강화:

- 비료 제조 시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원료의 원산지를 속여 광고하는 행위가 최근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3. 농업인의 알권리 및 안전성 강화:

- 수입산 수산물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류의 부산물 등을 원료로 하는 비료의 경우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농업인들이 보다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비료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비료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량 비료의 생산 및 판매를 예방하고,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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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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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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