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원산지 표시 강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료 원료 원산지 표시 의무화:
- 현재 비료의 용기나 포장 외부에 명칭,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새롭게 바뀌는 부분은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정보를 추가로 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2. 허위 표시 및 광고 처벌 강화:
- 비료 제조 시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원료의 원산지를 속여 광고하는 행위가 최근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3. 농업인의 알권리 및 안전성 강화:
- 수입산 수산물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류의 부산물 등을 원료로 하는 비료의 경우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농업인들이 보다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비료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비료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량 비료의 생산 및 판매를 예방하고,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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