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촉진하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지원 강화: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의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했엉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 지원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2. 재정 투입 필요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최근 감소하였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열악해 촉진지구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3. 촉진지구 지원 확장: 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촉진지구 내에 있는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자금 지원이 강화됨.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들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벤처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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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