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촉진하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4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지원 강화: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의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했엉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 지원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2. 재정 투입 필요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최근 감소하였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열악해 촉진지구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3. 촉진지구 지원 확장: 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촉진지구 내에 있는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자금 지원이 강화됨.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들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벤처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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