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어린이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조성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39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어린이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법규를 마련합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을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마련합니다.

3.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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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