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어린이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조성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39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어린이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법규를 마련합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을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마련합니다.
3.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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