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미공개정보 활용 방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76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공개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6조제3항 신설).
2. 행정부 내지 정책 기관에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적절한 사전 교육을 받도록 하여, 미공개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래 및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제26조제4항 신설, 제28조).
3. 이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에 대한 활용 금지를 강화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합법적인 사용을 제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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