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허용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8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한 피해자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2.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적 위해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없이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합니다.
3. 현행법상 피해 위험을 입증해야 하는 요건을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한하여 생략함으로써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범죄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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