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허용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8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한 피해자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2.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적 위해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없이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합니다.

3. 현행법상 피해 위험을 입증해야 하는 요건을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한하여 생략함으로써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범죄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4
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