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5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

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구조적

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

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

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를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

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

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스크랩0
조회수0
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