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업무 수행자의 공항 보호구역 출입절차 개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4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항 보호구역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공항 보호구역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사전에 고지한 후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을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상의 위험을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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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