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업무 수행자의 공항 보호구역 출입절차 개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4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항 보호구역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공항 보호구역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사전에 고지한 후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을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상의 위험을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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