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현장 안전강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2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점검을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에서 의무로 변경하여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작동되게 합니다.

2. 건축물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감리자가 상주하여 현장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합니다.

3. 이를 통해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철거 현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허가권자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감리자의 상주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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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