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 국가등 부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05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운영자가 노인 등을 위한 운임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서비스를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
2.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함.
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산정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4. 원인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자가 보상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국가교통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 안정을 통해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해당 서비스를 요청한 자에게 분담시켜 공익서비스비용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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