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성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59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개념 정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이용사업자, 수수료, 광고비 등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안 제2조).

2. 적용 범위: 일정 매출액 이상 (수입 100억원 이상 또는 상품 판매가액 1천억원 이상)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적용됩니다(안 제3조).

3. 적용 제외: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거래나 특정 금융회사 등의 거래는 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안 제4조).

4.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이용사업자와 계약서 작성 및 제공의무를 갖고, 이를 통해 거래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안 제7조 및 제9조).

5. 서비스 원칙 공개: 중개서비스업자는 검색 및 배열 순위 결정 원칙을 공개해야 합니다(안 제8조).

6. 사전 통지 의무: 중개계약 내용 변경, 서비스 제한, 중지, 해지 시 사전 통지가 필요합니다(안 제10조 및 제11조).

7. 불공정거래행위 규정: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차별, 특정 결제방식 강제, 정산대금 지급 지연 등을 금지합니다(안 제12조).

8. 추가 금지행위: 판매 촉진 비용 부담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를 금지합니다(안 제13조 ~ 제17조).

9. 표준계약서 마련: 공정한 중개거래를 위해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안 제18조).

10. 준수 협약 마련: 관련 법령 준수 및 상호 지원 협약을 마련할 근거를 규정합니다(안 제19조).

11. 자율 규약 제정: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및 이용사업자의 자율 규약 제정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20조).

12.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합니다(안 제21조 ~ 제29조).

13. 조사와 포상금 지급: 공정위의 법 위반 조사 권한과 증거제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규정합니다(안 제30조 및 제31조).

14. 서면 실태조사: 공정위는 거래 실태를 서면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안 제32조).

15. 시정 명령 등: 법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안 제34조 ~ 제38조).

16. 동의의결제도 도입: 피해 구제 및 공정 거래질서 회복을 위한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합니다(안 제36조).

17. 금지청구제도 도입: 법 위반 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을 위한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합니다(안 제39조).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가능하게 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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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