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와 지진재해 분리 하기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94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풍수해보험이 지진과 지진해일을 포함하는 데, 이는 폭풍우나 홍수 피해만을 의미하는 풍수해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지진을 폭풍우나 홍수와 연결 지어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진은 풍수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개정안은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고자 합니다. 법률의 이름을 ‘풍수해보험법’에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바꾸어 자연재난의 종류를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합니다.
3. 이 법률 개정의 목적은 풍수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분명히 하여 국민들이 어떤 자연재난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풍수해보험 제도의 내용을 국민에게 더 명확하게 전달하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재난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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