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와 지진재해 분리 하기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94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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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풍수해보험이 지진과 지진해일을 포함하는 데, 이는 폭풍우나 홍수 피해만을 의미하는 풍수해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지진을 폭풍우나 홍수와 연결 지어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진은 풍수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개정안은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고자 합니다. 법률의 이름을 ‘풍수해보험법’에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바꾸어 자연재난의 종류를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합니다.

3. 이 법률 개정의 목적은 풍수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분명히 하여 국민들이 어떤 자연재난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풍수해보험 제도의 내용을 국민에게 더 명확하게 전달하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재난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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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2표 / 총 226표

찬성 222표 · 총 투표 22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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