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 치료제 개발 지원 강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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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종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신종 감염병(예: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MERS) 대유행 시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 필요성에 따라, 이와 같은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필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과 많은 비용이 필요한 치료제와 백신 연구개발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3.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법적 설치: 이미 안동에 설립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식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신종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인프라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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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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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86표 / 총 289표

찬성 286표 · 총 투표 28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