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보조사업 중요재산 공시의무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78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복권기금에서 보조금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예규에서 보조금법을 준용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2. 법률안은 보조금법을 준용하는 예규의 운영이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복권수익금 또는 복권기금의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가치가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및 공시 의무를 법률 내에서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조항인 29조의3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복권기금을 활용한 보조사업의 재산 관리 및 공시를 강화하여 재산의 투명한 관리를 도모하고 법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적절한 의무 이행을 보장하여 복권기금의 적절한 사용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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