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보조사업 중요재산 공시의무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78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복권기금에서 보조금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예규에서 보조금법을 준용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2. 법률안은 보조금법을 준용하는 예규의 운영이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복권수익금 또는 복권기금의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가치가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및 공시 의무를 법률 내에서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조항인 29조의3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복권기금을 활용한 보조사업의 재산 관리 및 공시를 강화하여 재산의 투명한 관리를 도모하고 법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적절한 의무 이행을 보장하여 복권기금의 적절한 사용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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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