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04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자신의 위치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주체는 개인위치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위치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위치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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