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사 사고 미통보 시 과태료 상향 하기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77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공사를 수행할 때, 정기적으로 또는 계약체결 및 사고발생 시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을 통보해야 함.
2. 일부 건설사가 해외공사에서 산재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통보하는 문제가 있음.
3. 현재 과태료 부과금액(1천 5백만원)이 너무 낮아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미통보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로 하고, 사고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통보에 대한 과태료는 1천 5백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이 법안은 해외건설사업자의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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