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09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 간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국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아울러 최근 해외건설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능동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상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을 통해 해외건설 관련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이를 통해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30조 및 제32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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