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진흥계획 체계적 수립을 위한 법안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건설진흥계획 수립사항 법률화:

- 기존에는 해외건설진흥계획의 대부분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체계성과 구속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사항들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2. 위원장 변경:

- 현재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차관이 맡고 있었습니다.

-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경하여 책임 있는 운영과 업무추진을 강화합니다.

3. 구성 및 운영 활성화:

-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정책 심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건설진흥계획의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수립과 시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운영 책임성을 높여 해외건설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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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