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진흥계획 체계적 수립을 위한 법안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건설진흥계획 수립사항 법률화:
- 기존에는 해외건설진흥계획의 대부분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체계성과 구속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사항들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2. 위원장 변경:
- 현재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차관이 맡고 있었습니다.
-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경하여 책임 있는 운영과 업무추진을 강화합니다.
3. 구성 및 운영 활성화:
-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정책 심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건설진흥계획의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수립과 시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운영 책임성을 높여 해외건설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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