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현행법은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민간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인구 유출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귀속시설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 사용료의 적정 수준 유지, 시설 운영 유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국가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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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곽규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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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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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