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3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속도로, 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기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런데 민간투자제도가 1994년 도입된 이후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이 증가하고 내구연한 경과로 증설ㆍ개량 등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전제로 추진되어 건설 이후 증설ㆍ개량ㆍ단순 운영에 대한 별도의 민간투자방식이 없는데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이에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재정 부담의 완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증설ㆍ개량ㆍ단순 운영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스크랩0
조회수0
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