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 소득 기준 완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4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기본직불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 소득 기준이 2009년 당시 가구 평균 소득에 근거하여 설정되었고, 이후 소득 수준이나 물가 상승 등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2. 이 개정안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업데이트하여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5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 이는 농민들의 소득 수준 변화와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본직불금을 포함한 농업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
3. 이러한 변경은 농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청년농과 복합농 등 기존 농업 인구의 이탈을 막고, 신규 농업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장려하는 동시에 농업 연계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금액 기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업 외 소득에 대한 현실적인 반영을 통해 더 많은 농민들이 직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및 농촌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