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위원회 출범과 진실규명 범위 확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8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기간 연장: 제2기 위원회의 활동이 2025년 5월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아직 2천 건 이상의 사건이 조사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제3기 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추가적인 진실 규명 활동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진실규명 범위 확대: 기존 법안에서는 명시되지 않았던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 및 의문사 사건, 그리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진실 규명 범위에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수정했습니다.
3. 위원회 운영 개선: 제2기 위원회의 운영 시 발생했던 사회적 물의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보다 충실한 진실 규명 활동을 보장하고, 과거사 정리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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