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농용자재 판매 허용하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5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현재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 허용됩니다.
2. 현실 문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농용자재 판매가 시행령에서 허용되지 않아서, 농민들은 외곽 지역 등에서 따로 판매장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용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농기계 수리센터 등에 방문한 농민들이 한 곳에서 농용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활성화 지역의 농민들이 농기계 수리센터 등을 이용할 때 농용자재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 활동의 효율성과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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