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농용자재 판매 허용하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현재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 허용됩니다.

2. 현실 문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농용자재 판매가 시행령에서 허용되지 않아서, 농민들은 외곽 지역 등에서 따로 판매장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용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농기계 수리센터 등에 방문한 농민들이 한 곳에서 농용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활성화 지역의 농민들이 농기계 수리센터 등을 이용할 때 농용자재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 활동의 효율성과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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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