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발효 액비 살포기준 완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4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비료로 등록된 가축분뇨발효 액비의 활용을 늘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만든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 현재 적용되는 액비 살포기준의 예외를 두려 해요.
  • 다만 아무 액비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시설에서 제조된 제품이 대상이에요.
  • 가축분뇨를 비료로 재활용하는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지만, 살포 장소와 품질 확인은 계속 중요한 관리 대상이에요.
  • 예외가 실제 환경 부담을 키우지 않으려면 비료 등록, 제품 품질, 사용량과 살포 과정에 대한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해요.

주요 내용

  • 액비 살포기준 예외 신설: 일정한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 현재 법의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제17조제1항제5호에 새로 두려 해요.
  •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 요건: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시설에서 제조된 액비만 예외 대상으로 삼아요.
  • 가축분뇨발효 액비 활용 확대: 비료공정규격에 따라 등록되는 가축분뇨 액비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내용이에요.
  • 기존 금지 규정의 일부 완화: 액비살포지 외 장소에 액비를 뿌리거나 정해진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예외를 추가하려 해요.
  • 화학비료와의 규제 형평성 조정: 발의 이유는 비료로 등록된 액비에 화학비료와 다른 방식으로 과도한 살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예요.
  • 자원화 촉진: 가축분뇨를 폐기하는 대신 비료로 활용하는 자원화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제17조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시설 설치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가축분뇨 액비가 비료공정규격에 따라 등록되는 비료인데도 화학비료와 달리 과도한 살포기준을 적용받아 규제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을 담고 있어요. 이에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시설에서 만든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할 때는 살포기준 적용을 제외해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려는 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액비 살포기준 예외 신설

현재 시행 중인 제17조제1항제5호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한 액비를 확보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정해진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금지 규정에 단서를 추가해 일정한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살포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 해요.

  • 액비 사용 자체를 모두 자유롭게 하려는 안이 아니라, 특정 요건을 갖춘 액비에 예외를 두는 방식이에요.
  • 예외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액비의 제조 시설과 제품의 요건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돼요.

2) 등록 시설 제조 액비로 대상 한정

제안안의 예외 대상은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제조되는 가축분뇨발효 액비예요. 따라서 단순히 가축분뇨를 처리해 만든 액비라는 이유만으로 살포기준 예외가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 어떤 시설에서 제조했는지가 예외 적용의 핵심 조건이 돼요.
  • 비료생산업 등록 여부와 제조 시설의 범위를 어떻게 확인할지 행정상 기준이 필요해요.

3) 비료 등록 액비의 자원화 확대

발의 취지는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데 있어요. 제안안이 시행되면 비료공정규격에 따라 등록된 액비를 생산하는 시설은 현재보다 넓은 사용 환경을 기대할 수 있어요.

  • 가축분뇨를 처리해야 하는 시설에는 액비를 비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선택지가 커질 수 있어요.
  • 다만 살포기준 예외는 자원화를 돕기 위한 장치이지, 액비의 품질과 안전성 확인을 대신하는 규정은 아니에요.

4) 살포 장소 제한과의 관계 조정

현재 제17조제1항제5호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뿌리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등록 시설에서 제조된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 이 조항의 살포기준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이어서, 살포 장소 제한과 예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 ‘살포기준’의 예외가 살포 장소 제한까지 포함하는지 법안 문구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해요.
  • 예외가 적용되는 장소와 사용자는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히 안내돼야 해요.

5) 관리 방식의 전환 가능성

현재 제17조는 액비를 살포할 때 정해진 기준을 지키도록 직접 규제하는 구조예요. 제안안은 일정한 등록 시설에서 제조된 액비에 대해서는 이 기준의 적용을 제외하는 대신,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공정규격 등 제조 단계의 요건을 중심으로 관리하려는 방향을 보여줘요.

  • 관리의 초점이 살포 단계의 일률적인 기준에서 제조 시설과 제품 요건으로 일부 이동할 수 있어요.
  • 제조 단계의 확인만으로 실제 사용 과정의 환경 영향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는 시행 후 살펴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비료생산업 등록을 갖추고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제조하는 시설은 액비 활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 가축분뇨발효 액비 생산자: 제품이 비료공정규격에 맞는지, 제조 시설이 비료생산업 등록을 했는지에 따라 예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액비를 사용하는 농업인과 토지 소유자: 예외 대상 액비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살포 장소와 사용 방법을 확인해야 해요.
  • 가축 사육농가: 가축분뇨를 처리·자원화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 분뇨 처리와 액비 이용 계획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환경 행정기관: 시설의 등록 여부와 액비의 요건을 확인하고, 예외 적용 및 사후 관리 기준을 안내해야 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예외의 정확한 범위: 살포기준 가운데 어떤 기준이 제외되는지, 액비살포지 외 장소에 대한 금지까지 함께 완화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등록 시설 확인: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의 범위와 등록 상태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 정해져야 해요.
  • 제품 품질 관리: 비료공정규격에 등록된 액비라도 제조·보관·운송 과정에서 품질이 유지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 환경 안전성: 살포기준의 예외가 토양과 수질, 악취 등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 하위 규정과 현장 안내: 법률이 개정되면 시행령·부령과 행정 안내에서 액비의 제조 요건, 사용 장소, 확인 절차를 구체화해야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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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