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신뢰 구축을 위한 법안,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7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철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사회에서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합니다.
2. 인공지능 기본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3. 정부의 지원
-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전문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합니다.
4. 데이터 관리와 활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 수집,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실증 규제특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집적단지 지정
-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진흥을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기관의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여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6. 신뢰성 확보
-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는 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디지털 양극화, 정보격차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의 권익 및 인권을 보호하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