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제도적 신뢰 구축을 위한 법안,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7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 인공지능산업을 촉진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기반을 구축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2.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3.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 국무총리 소속의 인공지능위원회를 구성해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4. 국가인공지능센터 설립:
- 인공지능 기술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설립합니다.
5. 연구 및 개발 지원:
-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관련 사업을 지원합니다.
6. 관련 기업 지원:
- 인공지능기술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컨설팅, 교육 및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7. 법령 및 제도 개선:
-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8. 신뢰성 확보 노력:
- 인공지능 개발자와 제작자는 인공지능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9. 고위험 영역 확인 요청:
- 인공지능이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지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련합니다.
10. 고위험 인공지능 고지 의무:
- 고위험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게 고위험 인공지능 기반임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인공지능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