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7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과 보호 대상: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 스토킹 피해자 보호 추가: 최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이 새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원 시설도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한다.
3. 제15조제4항 개정: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시설 목록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을 포함하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가 기존의 다양한 보호 및 지원 시설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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