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7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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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과 보호 대상: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 스토킹 피해자 보호 추가: 최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이 새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원 시설도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한다.

3. 제15조제4항 개정: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시설 목록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을 포함하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가 기존의 다양한 보호 및 지원 시설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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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52표 / 총 252표

찬성 252표 · 총 투표 25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