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189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
나,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관련하여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
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와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ㆍ조정
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
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
써,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범정부 성평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
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1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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