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9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

나,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관련하여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

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와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ㆍ조정

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

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

써,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범정부 성평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

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1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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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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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