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사건 보도 권고기준 마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2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여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언론 보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만들도록 해요.
  • 방송·신문·잡지·인터넷신문 등 다양한 언론을 대상으로 보도 권고기준을 적용해요.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언론에 기준을 지켜 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언론은 권고기준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게 되지만, evidence에서 확인된 현재 조문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강제 제재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어요.

주요 내용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 여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해요.

관계 기관 협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기준을 수립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언론 확대: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등 여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을 대상으로 해요.

협조 요청 절차: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언론에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언론의 이행 노력: 언론은 협조 요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규정돼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법에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지침과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은 있었지만, 언론의 여성폭력 사건 보도에 관한 별도 기준은 없다고 설명됐어요. 그 결과 사건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다뤄지거나 피해자 개인의 문제처럼 보도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다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여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마련해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안됐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발의 당시 제안안은 여성폭력 사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었어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제18조의2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권고기준과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의 신상과 사생활,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 등을 더 신중하게 다루도록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요.
  • 방송과 신문뿐 아니라 잡지와 인터넷신문도 기준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 여성폭력 사건 보도에서 피해자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는 국가 차원의 기준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2) 언론 협조 요청과 이행 노력

발의 당시 제안은 언론이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어요. 현재 시행 조문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언론에 기준 준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은 그 요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 언론에 일률적인 보도 금지나 사전 검열을 명시한 조문은 evidence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 권고기준을 실제 보도에 반영할지는 언론사의 편집 과정과 자율적인 이행에 영향을 받아요.
  •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후속 조치가 가능한지는 권고기준과 이행확보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여성폭력 피해자: 사건 보도로 인한 신상 노출, 낙인, 사생활 침해 등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피해자 가족과 주변인: 보도 내용에 따라 가족과 주변인의 신원이 드러나거나 추가적인 심리적 부담을 겪을 수 있어요.
  • 언론사와 기자: 여성폭력 사건을 취재·보도할 때 새로 마련되는 권고기준과 협조 요청을 검토해야 해요.
  • 성평등가족부: 관계 기관과 협의해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에 준수를 요청하는 역할을 맡아요.
  • 관계 중앙행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권고기준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권고기준에 피해자의 신원과 개인정보, 사건 표현, 사진과 영상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기는지 확인해야 해요.
  • 피해자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보도 자유 사이의 균형이 적절하게 마련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언론에 대한 협조 요청이 사실상 강제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요청 절차와 기준이 명확한지 봐야 해요.
  • 언론이 권고기준을 실제로 반영하는지, 기준 위반이나 선정적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줄어드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계, 피해자 지원 현장의 의견이 권고기준 수립과 보완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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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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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