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표 승인 통계 고시 의무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89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청장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이유로 통계 공표를 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비공표 승인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면서,

2. 비공표 승인된 통계의 사유를 국민에게도 고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3. 동 개정안은 통계의 비공표 사유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통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이 법안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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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