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표 승인 통계 고시 의무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89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청장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이유로 통계 공표를 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비공표 승인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면서,
2. 비공표 승인된 통계의 사유를 국민에게도 고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3. 동 개정안은 통계의 비공표 사유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통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이 법안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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