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립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

의안번호
221239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설립 및 공적 위상 부여: 기존 민간 중심이던 협회를 법률로 설립해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공식화합니다.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을 통한 국가 경제영토 확장을 법 목적(안 제1조)으로 명확히 합니다.

2. 기능·사업의 법정화: 세계한인경제인 지원을 위한 정책·제도 조사·연구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을 법에 명시합니다(안 제6조). 분산·임의로 수행되던 활동을 상시·체계적 사업으로 전환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정책 건의·자문 권한 신설: 협회가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안 제7조). 해외 현장의 의견이 국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제도적 통로가 생깁니다.

4. 조직 및 의사결정체계 명문화: 임원, 총회, 이사회,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규정해(안 제8조~제14조) 조직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전문 인력 확보와 사업 집행의 안정성도 높아집니다.

5. 재정지원 및 자원 조달 근거 신설: 국가·지자체의 경비 보조, 민간의 출연·기부 수납을 허용하는 근거를 둡니다(안 제15조).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도 가능하게 하여(안 제16조) 해외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을 확대합니다.

6. 정부 감독 및 협력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해(안 제20조)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정부와의 협력·책임 체계를 제도화해 사업의 일관성을 담보합니다.

7. 글로벌 네트워크의 제도적 연계 강화: 73개국 153개 지회, 7,000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국가 경제정책과 연계하고,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 역량을 결집할 기반을 만듭니다. 국내 ‘경제 6단체’에 더해 재외 경제인을 대표하는 경제 7단체로의 도약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 경제인의 역량을 국가 경제전략과 연결해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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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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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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