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립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
- 의안번호
- 221239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설립 및 공적 위상 부여: 기존 민간 중심이던 협회를 법률로 설립해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공식화합니다.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을 통한 국가 경제영토 확장을 법 목적(안 제1조)으로 명확히 합니다.
2. 기능·사업의 법정화: 세계한인경제인 지원을 위한 정책·제도 조사·연구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을 법에 명시합니다(안 제6조). 분산·임의로 수행되던 활동을 상시·체계적 사업으로 전환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정책 건의·자문 권한 신설: 협회가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안 제7조). 해외 현장의 의견이 국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제도적 통로가 생깁니다.
4. 조직 및 의사결정체계 명문화: 임원, 총회, 이사회,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규정해(안 제8조~제14조) 조직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전문 인력 확보와 사업 집행의 안정성도 높아집니다.
5. 재정지원 및 자원 조달 근거 신설: 국가·지자체의 경비 보조, 민간의 출연·기부 수납을 허용하는 근거를 둡니다(안 제15조).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도 가능하게 하여(안 제16조) 해외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을 확대합니다.
6. 정부 감독 및 협력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해(안 제20조)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정부와의 협력·책임 체계를 제도화해 사업의 일관성을 담보합니다.
7. 글로벌 네트워크의 제도적 연계 강화: 73개국 153개 지회, 7,000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국가 경제정책과 연계하고,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 역량을 결집할 기반을 만듭니다. 국내 ‘경제 6단체’에 더해 재외 경제인을 대표하는 경제 7단체로의 도약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 경제인의 역량을 국가 경제전략과 연결해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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