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수호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6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만금호의 전환 필요성: 기존의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새만금호의 수질 및 환경 관리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2. 해수유통을 통한 개선: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관리 주체의 명확화: 새만금호의 수질 및 환경 관리를 위한 책임 있는 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효과적인 관리와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과 환경 보전을 위한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준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8
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