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수호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6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만금호의 전환 필요성: 기존의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새만금호의 수질 및 환경 관리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2. 해수유통을 통한 개선: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관리 주체의 명확화: 새만금호의 수질 및 환경 관리를 위한 책임 있는 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효과적인 관리와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과 환경 보전을 위한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준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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