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남용 방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03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의 친족과 정무직 공무원 제외: 특별사면 대상에서 대통령의 친족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2. 국회 보고 의무화: 특별사면을 진행하기 최소 14일 전에 국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면 결정 과정에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3. 사면심사위원회 개편: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중 일부를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을 도모합니다. 또한 회의록을 즉시 공개함으로써 사면 절차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의 사면 권한에 대한 법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사면절차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사면 권한을 남용하거나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를 방지하며, 의회 및 사법부의 감독을 강화하여 책임 있는 권한 행사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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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