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남용 방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03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의 친족과 정무직 공무원 제외: 특별사면 대상에서 대통령의 친족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2. 국회 보고 의무화: 특별사면을 진행하기 최소 14일 전에 국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면 결정 과정에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3. 사면심사위원회 개편: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중 일부를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을 도모합니다. 또한 회의록을 즉시 공개함으로써 사면 절차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의 사면 권한에 대한 법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사면절차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사면 권한을 남용하거나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를 방지하며, 의회 및 사법부의 감독을 강화하여 책임 있는 권한 행사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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