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 알선 금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01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행위인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의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이를 알선한 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온라인복권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알선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 훼손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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