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20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개발계획, 국가정책 변화 등 주변여건이 변화되어 당초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개발구역 해제가 불가능하여 국토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효율적 국토 이용을 위해 사정의 변경으로 개발구역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여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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