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양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한 이양: 개발구역 및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합니다. 즉, 이제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제15조)
2. 절차 간소화: 개발구역 및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빠른 승인과 시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안 제20조의2 및 제23조)
3. 해양관광진흥지구 활성화: 2017년에 도입된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해양관광진흥지구와 같은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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