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양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한 이양: 개발구역 및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합니다. 즉, 이제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제15조)

2. 절차 간소화: 개발구역 및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빠른 승인과 시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안 제20조의2 및 제23조)

3. 해양관광진흥지구 활성화: 2017년에 도입된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해양관광진흥지구와 같은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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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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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