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 제재 강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90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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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합니다.

2. 최대 참여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연구부정행위를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고, 공정한 학술연구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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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67표 / 총 278표

찬성 267표 · 총 투표 27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