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보상을위한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를 전쟁희생자로 정의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전쟁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청 및 지급절차를 규정합니다.
3. 보상심의위원회는 전쟁희생자의 부역행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전쟁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진실규명이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공식인정을 통해 과거 사건에 대한 화해와 재정비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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