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보상을위한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를 전쟁희생자로 정의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전쟁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청 및 지급절차를 규정합니다.

3. 보상심의위원회는 전쟁희생자의 부역행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전쟁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진실규명이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공식인정을 통해 과거 사건에 대한 화해와 재정비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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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