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R&D 관리기관 일원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9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하던 에너지기술 관련 사업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은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을 일원화하여 R&D 기능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기술 개발 등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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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