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사업 재원 마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76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 자활지원계정 등을 설치·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제6호 신설).
2. 현재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의 출처가 불안정하고 서민금융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개선과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3. 법률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안정기금과 자활지원계정을 설치하고 복권기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률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서민금융지원사업의 운영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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