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직무 공무원 자녀도 아이돌봄 우선 지원하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8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자녀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새 개정안에서는 국민을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 예를 들어 치안, 소방, 교정 분야의 공무원의 자녀들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가정에서도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직무 수행과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돕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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