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직무 공무원 자녀도 아이돌봄 우선 지원하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8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자녀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새 개정안에서는 국민을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 예를 들어 치안, 소방, 교정 분야의 공무원의 자녀들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가정에서도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직무 수행과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돕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8
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