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납북 피해자에게도 보상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89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으로 파악되었다.

2. 현재의 법률은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했지만,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법률개정안은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의 지원을 확대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 대일항쟁기나 제주4·3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위로금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6·25전쟁 납북피해자에 대한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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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