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출입문·탈출구 개폐시 처벌 강화위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87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 내에서 기존에 금지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더 엄격한 처벌을 가능하게 함.
2. 해당 위반 행위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가중하여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3.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이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예방적 조치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 내에서 불법적인 조작 행위가 발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안전 위협을 줄이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고 항공보안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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