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출입문·탈출구 개폐시 처벌 강화위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87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 내에서 기존에 금지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더 엄격한 처벌을 가능하게 함.

2. 해당 위반 행위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가중하여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3.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이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예방적 조치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 내에서 불법적인 조작 행위가 발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안전 위협을 줄이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고 항공보안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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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